사기 고소장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사기죄 등의 범죄 성립 요건을 확인하고 관련하여 증거 등이 명확한지 등을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처벌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난감 업종에서 담금주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류 판매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직접 담가 만든 술을 판매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이를 영업적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제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완구 등의 제조 등의 업종에서 면허 등이 나 제조 면허 없이 판매 제조행위는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송에 있어 미성년자 책임능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에서는 법률행위 능력이라고 하여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능력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라고 함은 13세 미만으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약처 한국 속국 발언 민원 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이 특별히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으로 볼 수는 있으나 처벌을 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민원 제기는 국민신문고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청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경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업무가 늘어 났다고 하나 특별히 검찰 사무 역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수사 및 기소, 공소 유지 등의 업무가 있어 검찰사무관 역시 공무원으로 그 임기를 보장받고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그림을 돈을 주고 사면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전에 계약상 그림을 제작하여 즉 위탁 제작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그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역시 위탁 제작자에게 넘어간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얼마든지 특약 등으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층간소음관련 항의 법적대응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은 실제 신체의 일부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로 항의 방문 자체가 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제계획서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에 법원에 피고인이 선처를 위하여 반성문과 함께 향후 변제할 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지만 실제 합의나 피해의 보전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상 위의 변제 계획서 등의 양형에 미치는 효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더 높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무불이행자명부 채권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말소의 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신청에 의한 말소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직권말소법원은 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민사집행법 제73조제3항),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제1항).말소의 통지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송부기관에 말소를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4항).말소통지를 받은 기관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5항).말소된 명부의 열람, 복사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가 허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가 스치다 닿은것을 몰라서 그냥 지나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후 미조치 등의 사항에 있어서 서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인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조치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