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관한한 문외한인데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 보전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를 권유한 자에 대해서 단순히 투자를 강력하게 권유하였다고 하여도 결국은 본인의 투자 결정에 따른 투자 이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그 기대 이익 만큼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신청을안했는데 4년째 돈을내고있습니다 환불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한 점이 없지만 부당하게 부과된 점을 밝혀 그동안 부당하게 부과된 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9년전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가해자를 아는 경우 안날로 부터 3년 이내,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는 둘 중 선 도래하여 시효 소멸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로 볼 수 있고 관련 증거도 불충분해 보여 인정됨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거래 매매시 제출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격 신고 시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 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니코틴 전자담배 금연구역 흡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담배는 니코틴 성분 등의 액상을 전자형으로 피우는 담배로서 니코틴 성분이 없다면 전자담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실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니코틴 성분이 없음을 적극 증명해야 하는 점에서 해당 니코틴 성분이 없는 담배라고 하여도 성분이 없음을 직접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장사본 싸인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대면 통장의 개설을 진행하시는 도중에 서명이 되어 있는 통장사본을 요구 받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에서는 서명이나 기타 서명이 날인 된 것으로 증명하는 통장 표지 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본금 10억 미만회사의 이사회 구성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규모 회사라고 하여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는 여러 특례가 있습니다. 소규모회사의 경우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고, 이사회를 두지 않아도 도비니다. 정관으로 이사를 3명이상 둘 것을 정한 것이 아닌 이상 이사회를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에서 정한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면, 후행처분은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하여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액을 결정하는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이러한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액경청처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법원은 위 질의 사항에 대하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서의 당사자나 법원을 제약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소송 외에서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후에라도 직권으로 당해 과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에서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된 당초의 처분과는 다른 사유, 예컨대 탈루소득이나 재산누락과 같은 사유를 들어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당초처분 이후에 세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 이루어지면 이른바 흡수설에 따라 당초처분은 존재의의를 잃고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경정처분의 효력은 처음부터 다시 조사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 전체에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나,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처분은 그 적법성이 확정되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고, 그 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탈루소득이나 재산누락을 발견하였음을 이유로 당초처분에서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당초처분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로 고지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당초처분과 재처분은 서로 독립한 처분으로서 별개로 존재하고, 재처분의 효력은 추가된 과세표준과 세액 부분에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