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관한한 문외한인데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 보전을 요구할 수 있나요?

2021. 03. 05. 12:33

주식투자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데, 지인이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다"며 강하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지인이 권하는 주식과 가상화폐에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익은 고사하고 갈수록 손실이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경우 투자를 권유한 지인에게 손실을 보전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손실보전을 약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다"며 강하게 투자를 권유한 행위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3. 05. 15: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를 권유한 자에 대해서 단순히 투자를 강력하게 권유하였다고 하여도 결국은 본인의 투자 결정에 따른 투자 이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그 기대 이익 만큼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2021. 03. 06. 20: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