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9년전 같이 사업을 하자던 형에게 700만원 정도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그 사기꾼 형은 잠수를 탔고 주민등록증만 알고 있습니다.
통장내역에는 돈을 보낸 흔적이 남아있고, 그 형에게 받은 금액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기꾼의 주민등록증 사본은 한개 가지고 있습니다.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9년전 같이 사업을 하자던 형에게 700만원 정도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그 사기꾼 형은 잠수를 탔고 주민등록증만 알고 있습니다.
통장내역에는 돈을 보낸 흔적이 남아있고, 그 형에게 받은 금액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기꾼의 주민등록증 사본은 한개 가지고 있습니다.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가해자를 아는 경우 안날로 부터 3년 이내,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는 둘 중 선 도래하여 시효 소멸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로 볼 수 있고 관련 증거도 불충분해 보여 인정됨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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