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환불질의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위 콘도 회원권 매매계약시에 계약서에 중도 해지 등이나 기타 환급 등의 조건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 중간에 법적 조치로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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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식방 해지할때 수수료 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갑자기 해지에 대한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고지를 받거나 이용 약관 등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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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감만으로 채권 추심에 대한 질의 사항이 불분명 합니다. 다시 질의를 정리하여 질문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4% 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되고 원금에 충당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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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횡단보도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중과실이 아닌 경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위반의 점이 있었다면 해당 시점에서 여러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치료를 받고 상대방 보험사 등과의 합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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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 관련 재산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별히 아버님이라고 하여 그 자녀에게 채무가 생전에 이전되거나 연대 채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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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가상인물이라면 공모전 상금은 환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독후감 경연 대회의 경연 조건 등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타 공모전의 공모 요강 이나 정해놓은 기준 등이 있다면 해당 기준에 불충족 시에 불이익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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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추가 지정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변호사의 경우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 중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여러명이 수임을 하여 처리 하나, 그 변동이 있는 경우 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접수하고 추후에는 다른 담당 변호사를 추가로 지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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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 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보호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위 민법 조문에 의하여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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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기계손상으로 기기수리 최초견적으로 합의 후 최종 수리시 금액이 조정되었는데 차액 환불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합의로 종결 하기로 약정 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별도의 추가 정산으로 남은 금액 등의 반환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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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보호관찰명령을 같이 받았는데 취소되는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형사소송법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①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 전2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준용한다.위 각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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