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기계손상으로 기기수리 최초견적으로 합의 후 최종 수리시 금액이 조정되었는데 차액 환불 의무가 있나요?

2021. 03. 03. 17:34

상가 기계손상으로 기기수리 최초견적으로 합의 후합의금 수령했습니다.

이후 기계수리시 일부 항목이 조정되었는데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차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비용이 합의의 전제조건이 되어 차액발생시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 반환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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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합의로 종결 하기로 약정 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별도의 추가 정산으로 남은 금액 등의 반환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3. 0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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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항목이 조정된 부분에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이 최종계약내용이 되므로 차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 03. 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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