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기계장치를 수리하고 몇달 전에 수리에 대한 선금이 70프로 나갔고 이번달에 잔금이 30프로 나가는데요.
선금 70프로 나갈때에 선급금으로 잡지않고 바로 수선비로 잡았는데, 이렇게 화계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금 및 잔금 나갈때에 각각 수선비로 바로 비용처리해도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수리가 모두 완료된다면 굳이 나누어서 회계처리하지 않고 기재하신 것처럼 한번에 비용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수리완료일이 내년이라면 일다 선급금으로 잡고 내년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