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수리 관련 계약금.. 어떻게 계정과목 처리를 해야할까요?

차량을 수리하기로 계약금으로 대략적으로 나오는 수리비용을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전부 다 준게 아니라 먼저 준것인데요.

이 경우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아직 초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 것이기 때문에 '선급금' 으로 입력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량수리비용의 경우 차량유지비등으로 비용처리하면 될것으로 사료되오며 계약금형식이라면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추후에 수리가 완료되면 선급금을 상계하며 비용처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급비용이나 선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직 차량 수리 용역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금을 지불한 것이기 떄문에 선급비용이나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수리 용역이 완료 되면 수수료 등으로 대체 분개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은 먼저 지급한 계약금에 불과하므로 상대계정을 선급금 혹은 선급비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다 차후 실제로 차량이 수리되고 그에 따른 나머지 잔금을 지급 시 비용 인식할 때 선급금 혹은 선급비용을 다시 차감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수리비용에 대해 선지급한 경우, 선급비용 또는 가지급금으로 임시 계정으로 처리 후 실제 수리 완료시점에 차량유지비 또는 자산수리비용의 본 계정으로 바꾸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수리 완료시점에는 전체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처리후 세금계산서 수취후에 미지급금(미지급비용)등 부채계정과목과 상계처리하고 차액에 대해 입금시

        다시 부채계정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