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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존경받는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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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중고차량 구매 이카운트 계정과목 설정

안녕하세요.

중고차량 매입으로 중고차량대금 1차 납부하고, 인지대와 이전비 관련해서 대금을 2차 납부했어요.

이후에 차량 판매처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해줬는데 계정과목 뭐로 설정해야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2.0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도 모두 차량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2차 납부시 발생한 인지대 등도 차량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되며, 나중에 환급받은 금액도 차량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