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인지대, 이전비 납부 후 잔액 환급
안녕하세요.
중고차량 매입으로 인지대와 이전비 관련해서 대금을 입금했어요.
차량 구매처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해줬는데계정과목 뭐로 설정해야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량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주시면 됩니다. 인지대 등 부대비용은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 이 과정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차량가액에서 차감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