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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물범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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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차량이전 업무대행 회계처리 방법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중고 지게차를 매입했는데

지게차 차량등록을 대행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및 대행 수수료까지 한번에 청구가 되었는데 이 금액 모두 차량운반구로 자산으로 인식할수있을까요? 아니면 그 업체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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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지게차 등의 차량운반구를 유상으로 취득시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채권비용, 등록대행 수수료 등이 지출되는 경우 해당 지게차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산 처리 후 매년 과세기간 말에 감가상각비로 손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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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취득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수수료 등을 모두 차량운반구로 인식한 다음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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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차량운반구 가액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재산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은 재산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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