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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자동차세를 2월에 연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짜라 차량을 중고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처세 연납한걸 날짜일수대로 돌려받을수있나요?어떻게해야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면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전일 또는 폐차일의 다음달 이후 환급이 진행되며, 연납 납부한 지자체 세무부서로 연락하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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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일할계산되어 자동으로 환급되지만 바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보통 위택스 등에서 별도로 신청하고 조금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