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임대 사업자 임차인이 리모델링 등으로 수리할 경우 임대료
상가 임대 사업자 입니다.
상가 임대를 주고 계약기간에 임대인과 월세를 안받기로 합의를 하고
임차인 중 임차인이 리모델링 등으로 수리를 한 달정도 할 경우
질문1)
수리 기간인 한달의 월세를 안받고 부가세 신고를 그달의 월 임대료를 제하고 신고해도 되나요?
임대차 기간이니 그 수리기간도 포함하여 임대료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질문2)
기존 기계장치를 수리하여 사용할경우 수리비가 한2000만원정도 부가세포함2200정도 들었는데요.
이걸 바로 비용처리해도 가능한가요?
600만원 초과하니까 자본적 지출로 고정자산 잡고 감가상각 자산 처리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