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자산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 수리기간동안은 임대료를 받지 않는게 정상인가요?

임대자산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 수리기간동안은 임대료를 받지 않는게 정상적인 조치인가요?

아니면 수리하는 기간에도 동일하게 임대료를 받는 것이 원칙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 기간동안에는 해당 임대목적물 이용 자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는 그 기간의 월세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자체가 해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료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