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의 계약종료후에 원상복구 공사기간에 월차임이 가능한가?
임차인이 계약기간 이후 원상복구 공사시작시
원복이 완료되기전 까지의 일계산 월차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원복 완료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임차인에게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재 원복시에 따른 월차임도 가능한지
월차임이 가능하면 부가세 포함 월차임으로 때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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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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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이 기간 동안 월세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에도 따져보게 되면 월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완전히 퇴거할때까지 월세를 받을수있는것이죠 부과세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