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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카구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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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종료후에 원상복구 공사기간에 월차임이 가능한가?

임차인이 계약기간 이후 원상복구 공사시작시

원복이 완료되기전 까지의 일계산 월차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원복 완료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임차인에게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재 원복시에 따른 월차임도 가능한지

월차임이 가능하면 부가세 포함 월차임으로 때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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