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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나비91
이전 임차인이 인테리어 후 현재 임차인에게 양도 및 재계약 하였는데 현재 임차인의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범위가 양도 및 계약시점인지 인테리어 전인지 헷갈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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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영업을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의 영업을 승계하여 인테리어를 활용했다면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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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 내용 살펴보셔야 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서, 기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도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면 이전 임차인의 계약시점이 그 기준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