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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개그맨
임차인이 사용 중 과실로 마루가 썩었고 본인 책임이라고 인정한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고 따로 원상복구 비용을 받아야 하는건지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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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공제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견적서 등 정당한 근거를 토대로 공제를 하셔야 하고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공제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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