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비용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임차인이 사용 중 과실로 마루가 썩었고 본인 책임이라고 인정한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고 따로 원상복구 비용을 받아야 하는건지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