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 있어 보증금 반환문제 해결방법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전액지급이 안되었을때 임차권 등기명령 걸고 비밀번호 안알려줘도 되나요?

또는 과도한 수리비용에있어(ex 통상적 마모로 인한 원룸 전체 도배비용 30~40만원)견적서 청구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대처법 그리고 보증금 전액 돌려받고 수리비용반 따로 견적서 받으면 그 금액만 지불하고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원룸 관리업체쪽에서 퇴실후 검수 이상없으면 보증금 반환 해주는데 세입자들 모두가 다 차감된 금액으로 받고 견적서 요청하면 무시고 신고하면 담당 법무팀하고 소송 준비한다고 협박해서 최대한 비대면으로 해결하고싶습니다.

법적으로 이상 없는 부분에서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관리업체가 수리비를 임의로 떼고 보증금을 일부만 주려는 상황이군요.

    보증금을 전액 받기 전까지 열쇠·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주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 즉 서로 맞바꿔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마쳐진 뒤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힘)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래 살아 낡은 도배 같은 통상적 마모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몫이 아니어서 그 공제는 부당합니다.

    견적서와 영수증 제시를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차액에 대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비대면 회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보증금 차감 요구와 업체의 태도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적인 마모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으며 이를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과 목적물 반환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셨다면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돈을 받을 때까지 비밀번호를 주지 않고 점유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후 명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원상복구 책임과 보증금 정산

    벽지의 자연스러운 변색 등 통상적인 마모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보증금을 전액 먼저 돌려받고 수리비를 나중에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강제하기 어려우나, 애초에 임대인은 객관적 견적서 등으로 증명된 정당한 수리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빙 없는 임의 차감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법적 대응 방안 및 실익

    부당 공제 금액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내외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에는 선임 비용이 청구 금액을 상회하여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팀 소송 압박에 위축되지 마시고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식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통상적 마모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공제된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비대면으로 상대방을 압박해 보세요.

    부당한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보증금을 무사히 반환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