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하자보수 금액 영수증 요청이 부당한가요? 원래 보증금에서 차감후 받는건가요?

원룸 이사 후 원상복구 의무로 인해 교체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저는 교체후 교체사진과 영수증을 받은 후 금엑을 지불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되고 보증금에서 제하고 준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제가 법적으로 틀린 요구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건 일반적인 요구로 보이고 임대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공제를 해서 임대인을 상대로 본인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실제로 원상회복에 지출된 비용이나 사진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