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임차인이 정화조 청소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정화조 청소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에 청소비만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부동산 거래관례에 따른다 라고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동안 이야기가 없다가, 이제 집을 빼게 된 시점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정화조 청소비를 원래 내는거라고 하면서 내라고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제가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화조 청소비는 기본적으로 그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초 협의되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바도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관습에 의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