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퇴거 청소비 관련 질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특약사항에
퇴거할 시 청소비 15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어
대리인 자격으로 온 부동산 분께 따지니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방상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약서에는 낸다고만 적혀있고,
위에 내용은 말로만 하신 것인데
따로 카톡이나, 녹음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당신 부동산분이 말한 걸
저와 친구2명 총 3명이 입회하에 들었는데...
그걸로도 충분히 입증이 될까요.
한 두푼이 아니라서 말씀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구두로 이야기 된 것은 나중에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카톡이나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부동산 사무실의 사람이 왔다는 것도 대리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고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특약 사항에는 단순히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거나 방 상태가 좋지 않아 지급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경우 본인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