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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듀공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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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 청소비 관련 질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특약사항에

퇴거할 시 청소비 15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어

대리인 자격으로 온 부동산 분께 따지니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방상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약서에는 낸다고만 적혀있고,

위에 내용은 말로만 하신 것인데

따로 카톡이나, 녹음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당신 부동산분이 말한 걸

저와 친구2명 총 3명이 입회하에 들었는데...

그걸로도 충분히 입증이 될까요.

한 두푼이 아니라서 말씀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구두로 이야기 된 것은 나중에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카톡이나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부동산 사무실의 사람이 왔다는 것도 대리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고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특약 사항에는 단순히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거나 방 상태가 좋지 않아 지급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경우 본인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