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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야망이넘치는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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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있는 이 조항으로 퇴실 청소비용 지급해야하나요?!

집주인이 특약사항에

1. 임차인 퇴거시 입주상태로 청소해놓는다.

이렇게만 명시해놨는데 저희가 돈을 지불해야하나요?(구체적인 금액은 없고 저렇게만 써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입주청소 업체를 불러 청소를 해주시거나 또는 임대인이 입주청소를 부르게 하고 비용을 부담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부담하시는 것이 맞고,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퇴거시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상태로 청소해 놓는다라는 것이므로 반드시 청소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주 당시 입주 청소가 이루어진 상태였다면 그에 맞게 입주 청소를 임차인 비용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