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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꽃무지42
3년전 임대차 계약을 하몀서 계약서 상에 퇴실시 전문 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고 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 업체에 맡겨 청소를 진행하였으나 집주인이 바닦 타일 청소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청소를 하든 아님 미지급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청소를 한다고 하면서 계약서대로 하라고만합니다. 저는 계약서대로 점문 청소 업체에 의뢰해서 청소를 끝냈으면 계약을 이행한거 아님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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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투셔야 맞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반환 하고 싶지 않아 그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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