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집의 청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월셋집에 계약만료일 때 청소비를 주인집에서 세입자한테 부담지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첨부터 계약전에 이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전화로 알아보니 법에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하는 게 딱히 정해진 게 없더라고요. 더럽게 쓰고 나가는 세입자도 있어서 방관리 측면에서 청소업체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거 같은데
1) 계약만료 후 청소는 임대인이 관리하는 것이므로 깨끗이 쓰고 나갈테니까 나갈 때 임대인이 업체를 부르던 말던 나는 청소비용지불안하기로 하고 계약한다.
2) 깨끗이 쓰던 말던 청소업체를 불러서 부족한 부분을다시한번 깨끗이 해야하므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3) 청소업체기본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너무 더러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거에 한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이 세가지 중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부터 3)번 모두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임대인도 이에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하에 계약서에 기재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월세 계약 종료 시 청소비 부담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옵션 모두 가능한 계약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청소를 포함할 수 있지만, 전문 청소업체를 통한 대청소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식은 입주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입주 시 깨끗한 상태였다면 퇴거 시에도 그에 준하는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대로 입주 시 청소가 완벽하지 않았다면, 퇴거 시에도 그 정도의 상태만 유지하면 됩니다. 제시해주신 방안 중에는 3번 옵션처럼 기본 청소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과도한 오염이나 파손에 대해서만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이 양측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시 청소 상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입주 시와 퇴거 시의 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청소비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비 부담은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