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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강아지153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청소업체를 고용해서 퇴실 청소를 해야한다고 항목 기재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사용하는 청소업체에서"만" 청소를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시세보다 비싼편이지만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니 그러겠다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업체 컨텍해서 청소비 결제하고 보증금은 그대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까는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중도퇴실아니고 만기 약 일주일전 퇴실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위와 같다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부분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제 방식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명확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견적서 등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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