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실청소비 궁금합니다. ~~~~~~~~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청소업체를 고용해서 퇴실 청소를 해야한다고 항목 기재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사용하는 청소업체에서"만" 청소를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시세보다 비싼편이지만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니 그러겠다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업체 컨텍해서 청소비 결제하고 보증금은 그대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까는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중도퇴실아니고 만기 약 일주일전 퇴실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위와 같다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부분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제 방식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명확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견적서 등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