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퇴실 청소비를 제가 내야할까요?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집주인 (임대인)과 얼굴 한번 보지 못했고 (심지어 3년 살고 퇴실한 지금까지 얼굴을 모릅니다),
부동산 중개사한테 계약서에 적힌 특약사항을 있는 그대로 읊는 정도로
설명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계약서에 적힌 특약사항은
'임차인은 퇴실시 청소비를 건물관리규약에 따른다'라고 작성되어 있지만,
"우리 건물관리규약은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xxx원을 내야한다."
라는 설명을 퇴실하는 날까지도 집주인과 주택관리사 모두에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투룸 청소 16만원을 내라고 한다면 임차인인 저는 무조건 16만원을 다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위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건물 관리 규약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건물 관리 규약을 근거로 청소비를 요구한다면 적어도 건물 관리 규약을 제공하여 청소비를 요구하는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건물 관리 규약에 청소기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금액이 특성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청소비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으며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퇴실시 청소비를 건물관리규약에 따른다'라는 특약이 기재된 계약서에 동의한 이상, 그 특약 자체를 다투긴 어렵습니다.
해당 청소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관리규약이나 해당 청소비 청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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