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억수로자라나는족제비

억수로자라나는족제비

원룸 집주인분이 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은 별개의 청소 비용을 요구합니다

계약서에

"청소 또한 입실시 상태로 깨끗이 하기로 한다. 만약 청소를 못할시 청소비용 시세대로(현재시세-원룸 10만 원)지불한다."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께서 청소비용 10만원과 에어컨 청소 비용 7만원은 별개라고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주겠다고 하시는데 지불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집주인께서 원룸 계약할 때 말했다고 하시는데 들은 적도 없고 계약서에도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벽지 문제로 한 면 벽지를 교체한다고 7만원을 또 지불하라고 하시는데 일부러 훼손한 것이 아닌 거주하면서 찍힌 자국 등의 벽지 또한 수리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는 건가요?

또 이런 문제 관련 법률이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서에 명시된 청소비용 범위를 넘어 별도의 에어컨 청소비를 추가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청소비용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고, 에어컨 청소가 별도라는 문구가 없다면 임차인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기 곤란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거주로 인한 벽지 오염이나 자국은 임차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수선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리 검토
      임대차 관계에서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청소를 입실 당시 상태로 하되, 미이행 시 정해진 시세의 청소비를 부담한다는 약정은 일반 청소 범위를 의미합니다. 에어컨은 통상 설비로서 사용에 따른 관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지 역시 자연 마모나 생활 흔적은 통상손모로 보아 임대인의 수선 의무 영역에 해당합니다.

    • 대응 전략
      집주인에게 계약서 문구를 근거로 추가 공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보증금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이미 공제하겠다는 통보가 있다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액 분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분쟁이 지속되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관할 지자체의 주거 관련 상담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서와 통상 기준을 중심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나머지 청소 비용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벽지 역시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거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게 아니고서야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있는 내용 외의 손해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벽지 교체 비용 역시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장을 명확히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 해당합니다(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은 임대차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도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