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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배고픈땅콩잼
세입자가 퇴실하면서 청소를 했다고 보증금에서 제외한 청소비 반환을 요구합니다. 계약서에는 ‘입주시 현 상태가 아닐 시 청소비용이 청구된다.’ 라는 문구를 이유로 자기가 청소했다고 반환요구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서 본 집은 드럼세탁기에 물 때는 그대로 있고 입주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돌려주지 않을 시 소액심판청구를 한다고 문자 한 통 보내놓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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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입주시 현 상태가 아닐 시 청소비용이 청구된다.’라는 기재 중 "현 상태가 아닐 시"요건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청소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시 현 상태가 아닐 시 청소비용이 청구된다고만 특약한 경우라면 청소를 하고 퇴실하는 경우 청소비용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건 다툴 수 있는 부분이고, 입주 당시 상태인지 아닌지가 다툼이 되는 건 소송에서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