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수리비.원상복원 •••등등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일부를 돌려주지 않을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할수 있나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될때까지 집의 집의 비번을 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보증금에 비해서 상대방이 공제한 금액이 일부라고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임대인이 그러한 공제에 대해서 근거가 무엇인지를 입증해야 하고 실제 지출한 수리비 역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