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나갔는데 타일이 깨진경우 원상복구비용 어떻게해야할까요?
중개인과 임차인도 함께 타일 손상을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이미 보증금을 다 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다시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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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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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보즘금을 지급하는 건과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계약사항에 의거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임차주택의 타일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원상복구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바, 그소요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주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원활하게 해줄 확률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에 청구는 가능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수리비용이 소액이고 임차인이 과실을 인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러지 않을 경우 비용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