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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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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나갔는데 타일이 깨진경우 원상복구비용 어떻게해야할까요?

중개인과 임차인도 함께 타일 손상을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이미 보증금을 다 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다시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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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보즘금을 지급하는 건과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계약사항에 의거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임차주택의 타일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원상복구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바, 그소요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