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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영양105
눈부신영양10522.03.18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만기퇴실로 차기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문 앞쪽 장판이 물 먹어서 훼손이 심하게 됐다는 연락을 부동산을 통해서 받았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해보니 임차인의 관리부주의(샤워 후 장판 물기제거 안함으로 인해 생긴 하자)로 인한 훼손 같아보여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하던지, 보증금에서 통상의 보수비용(오래거주하셔서 50%정도의 비용만 받겠다 말했습니다)을 빼고 반환해주겠다고 연락을 드리니 본인은 인정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서로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확한 판례를 찾기어려워서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 원상복구의 의무가 세입자에게 없는건지. 임대인으로써 오래거주하신분께 편의를 봐드리고자 50%비용만 청구하겠다했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좋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