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차인 퇴실시 벽지 변색, 곰팡이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퇴실하는데, 옷장이 있던 자리를 보니 천장부분은 노랗게 되어 띄가 생겨있고, 벽은 거뭇한 선이 생겼습니다. 모서리 쪽은 곰팡이가 생긴건지 지워도 잘 안지워지고요.
새 임차인은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인다며 보수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입주청소를 하고도 안지워지는 부분이라 도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 전 임차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벽지 변색이나 장판 손상, 못자국 몇 개 등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작은 마모, 훼손 등은 집주인이 보수할 사항으로 세입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들어 열이 계속 나오는 냉장고 뒷쪽 벽지가 노래졌다거나, 햇빛이 들어오는 곳의 벽지가 바랬다거나 이런거야 자연스럽게 생기는 벽지 변상으로 보겠는데, 옷장을 설치한 부분만 저렇게 변색이 된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게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요. 벽지 뒤 모서리 곰팡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잖아요
기존 임차인에게 도배 비용을 청구하는게 가능한지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지
새 임차인에게 그냥 쓰라고 해야 하는지(자연스럽게 생기는 벽지 변색이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그냥 써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니까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