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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월세를 내 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장마기간 창문 다닫고 제습을 해준지 않아 벽지에 곰팡이가 피었고 옷장 안 가죽 옷에도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집 주인 잘못이다 옷 배상 해달라하는데 이건 집주인이 다 해줘야하나요? 옷장에는 곰팡이가 없었습니다. 집 문제는 하나도 없고 집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다 생긴 문제 입니다. 올 초에 벽지 새로 다 했는데 곰팡이 피게 해서 집 피해를 봤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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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곰팡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전적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책임을 부인하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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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곰팡이가 생긴 것인바, 이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