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년전 신규 입주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금년 전세 만기로 이사를 가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안방 장롱 있던 자리 뒷편에 곰팡이가 펴서 도배 비용 일부를 차감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임차인 관리부주의로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장롱 뒷편 벽지 곰팡이를 제가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부분이 과연 임차인 책임이 맞는가요?
일단 임대차 계약 기간이 6년이고 곰팡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임차인 과실이나 고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인 손모로 보아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