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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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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이걸 임차인 책임으로 볼 수 있나요??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벽지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집주인 쪽에서 임차인 관리 소홀이라며 도배 비용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곰팡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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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곰팡이가 왜 피었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곰팡이는 누구의 책임이라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곰팡이 등의 경우에는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임차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의 책임 영역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