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데 벽지에 곰팡이 생긴건 누구 책임인가요?

월세인데 벽지에 곰팡이 생긴건 누구 책임인가요?

계약서에 벽지 변색되면 변상하라고 써있는데

이게 환기를 계속 시켜도 곰팡이가 나는데 이건 누구 책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기를 계속 시켜도 곰팡이가 생긴다면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곰팡이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누구의 책임인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곰팡이는 건물 자체의 하자일 수도 있고,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경우에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위와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변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다만 계약할 때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이 성립한 점에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