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월세집 작은방에 결로가 생겨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환기도 잘시키고
습한환경도 아닌데
결로가 계속 생기더니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과실이라고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냥 제가 도배랑 다 물어줘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줄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방안의 습도가 40-60%로 적정하다는 것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두세요
습도가 낮은데도 결로가 생긴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정 벽면에만 생긴다면 단열시공 불량일 확률이 99%입니다.
결로 업체를 불러 짧은 소견이나 견적서를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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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무조건 세입자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곰팡이가 핀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습한 환경이 아닌데 결로가 생긴다는 것은 안과 밖의 온도차가 심하게 난다는 것이며, 이것은 보통 주택의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단열재가 충분히 적용된 벽이었다면, 실내에 결로가 찰 일이 없습니다.
내부가 아무리 따듯해도, 외부의 찬공기에 차가워진 벽이 단열재에 의해 내부의 따뜻한 공기를 만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결로는 주택에 문제가 있지, 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곰팡이의 원인이 주택에 있으므로, 세입자가 공사를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시 도배 상태가 괜찮았을 경우 관리상 문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대상물의 결로로 인한 하자부분을 세입자가 증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기를 잘해도 곰팜이가 생기는 경우는 부동산 하자로 봐야 되는데 그 전 세입자나 입주 시 이상이 없었을 경우는
세입자의 과실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하자 부분을 증명을 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기도 잘시키고
습한환경도 아닌데
결로가 계속 생기더니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과실이라고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냥 제가 도배랑 다 물어줘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결로 발생원인은 다양한 원인에 따라 발생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단열부족에 따라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방수업자를 불러다고 현장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원인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책임으로 보는 경우
환기를 거의 안 함
빨래를 방 안에 과도하게 널어둠
난방을 거의 안 해서 실내외 온도차 극단적으로 발생
이런 생활습관 문제가 원인이면 세입자 책임입니다
,집주인(임대인) 책임으로 보는 경우
외벽 단열이 부족함
건물 구조상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음
특정 벽(외벽, 모서리)에 반복적으로 발생
이전 세입자도 같은 문제 있었던 경우
이런 건물 하자면 임대인 책임입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 확보를 해서 집주인에게 구조 문제 의심 공식 전달 (문자)하시기 바랍니다
수리 요청를 (단열 or 곰팡이 제거)계속 거부하면
지자체 분쟁조정 or 소비자 상담센터 문의해 보세요
지금 상황은 세입자가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일 가능성 낮고 오히려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조적 결함으로 생긴 결로는 세입자가 환기를 조금 덜 했다고 해서 생기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특히 작은방 외벽 쪽에만 집중된다면 이는 건물 하자일 가능성이 크니 임대인 책임이라 설득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