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굳건한거북이47
굳건한거북이47

월세 세입자분 장판 상태에 대하여 문의?

월세 만기 계약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분인데요 참고로 올 리모델링 30개월 되었습니다 세입자 구해주신다고 했으나 잘 안구해진다고 하여 도배 반반 부담 합의해서 진행 하였고 현재 다음달 새 입주자 구한상태에요 3달 공실 월세및 중개비용까지 다 부담 하기로 한 상태지만 거실 장판이 생활 마모라는데 제가볼땐 고의는 아닐수도 있겠지만 찢어졋는데 원상복구 의무 해당사항 아닌가요?

사진 첨부합니다 전문가님들 의견 듣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라면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사용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훼손이 되었다고 보기 충분합니다. 당연히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 보이며 적정하게 합의점을 찾아 일부 금액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만으로 고의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자연마모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직접 도배나 장판 시공하시는 분들이 더 정확한 답변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 사용수익의무가 있고 노후화로 인한 손상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으나, 사진으로 봤을때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 가능성이 있어보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