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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임대인에게 그러라는 말을 듣고 한 임차인의 행위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없나요?

임차인이 6년 정도 있다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방2개에 가구가 가리지 않는 부분만 핑크색과 민트색으로 부분부분 칠하고 5,6개 방문 중 2개에만 흰페인트로 칠을 해놓았습니다.

방에 칠한 색상이 특이한 색이기도 하고 부분부분칠했기도 하고 페인트칠한 곳에 도배를 하려면 다시 뜯고 밑작업을 해서 도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문도 모두 칠한 것도 아니고 2개만 흰색으로 칠했는데 다른 문들은 나무문에 니스칠한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참 고민스러운데요.....

1.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으면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세입자가 이사들어와서 새로 도배한 게 엉망이라며(?) 한껏 난리를 치더니 방을 페인트로 칠해도 되냐고 하면서 집의 문이 나무문들이라 촌스럽다고 희게 칠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방벽을 부분부분 칠하고 문도 일부만 칠하고 게다가 본인이 임의로 페인트를 사다가 칠하는 데 동의한 건 아니었는데요....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반환할 때는 원상대로 복구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도배할 때 페인트 칠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과 방문2개를 원래대로 하거나 아님 전체에 시트지나 색을 칠하거나 하는 비용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2. 그리고 2년 동안 3,4개월마다 한번씩 한꺼번에 월세를 내곤 했고 지금 3월 달에 나가는데 1월달부터 월세를 안냈는데 그냥 보증금에서 까면 되니 별다른 조치는 안해도 되나요? 초기에 1개월씩 늦으면 내라고 문자를 보내긴 했으나 3,4개월마다 몰아서 보내기는 하니까 그냥 두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서 임의대로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무를 지게 되는데, 설치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이 없는 이상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에서기재한 특약은 일반적인 원상복구의무를 나타낸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된 경우까지 포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연속된 2달)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1.2월연속 차임 미납으로써 위 조건에 해당되어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으로써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구할수 있으며, 밀린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을 하면 됩니다, 또한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은 하지만 실제 특약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없고,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면 소송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는데, 실효성이 낮아 퇴거를 시키는 정도로 마무리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분 칠이라도 좋다고 구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변형한 만큼 원상복구 청구 가능합니다

    1월 이후 체납분은 보증금에서 차감 가능하고 체납금액이 크면 서면 통지 하시는게 분쟁예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이 임의로 특이한 페인트와 방문 일부만 흰색으로 칠한 것은 통상의 사용을 초과한 비정상적 변경으로 보입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청구 방법은 견적서 2~3곳에 견적 받아 합리적 금액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2. 1~3개월 분은 별도 조치가 불필요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되십니다. 불필요한 분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결론은 칠해도좋다 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공사방식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 부실하게 시공되어 가치를 훼손했다면 원상복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목적물에 대해서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게 됩니다.

    다만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임차인의 과실 및 고의에 의한 손상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되고,

    위의 경우 임대인의 사전 승인 하에 임차물에 대해서 수리를 요하였으나 임대인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상복구에 대한 요구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전 협의 시 점검을 하고 승낙을 하셨어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회통념상 가치로 협의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수리를 해야 될 부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경우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치 않을 경우 임대차분쟁위원회등을 통해 중재 및 조정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