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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살던 전세집에 변색되서 제가 부분 도배를 했는데 임대인이 색깔이 다르다고 보상하라는데 이게 맞는건아요?

원래 살던 전세집에 변색되서 제가 부분 도배를 했는데 임대인이 색깔이 다르다고 보상하라는데 이게 맞는건아요? 합지다보니깐 부분 도배를 하니같은 재질이여도 색깔차이가 나더라구요 근데 이것까지 항의를 하는데 변색된부분 부분 도배를 해도 임차인이 색깔차이가 난다고 배상을 해줘야 하나오?9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이기 때문에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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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색깔차이가 난다면 제대로 된 원상회복이라고 보기 어려워 도배비용 상당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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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분도배에도 불구하고 색이 다르다면 임대인으로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변색 부분이 임대차기간 중 정상 사용으로 인한 자연마모라면 임대인 비용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