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입주 시 자비로 도배를 했다면, 이는 귀하의 비용으로 집의 가치를 높인 것이므로 오히려 집주인에게 이득이 됩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색은 정상적인 마모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귀하가 처음 입주할 때 도배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 도배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도배 상태가 입주 당시보다 나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도배 변색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도배비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사실을 집주인에게 설명하고, 부당한 공제 없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도배 영수증이나 사진 등의 증거를 제시하여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