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에서 도배 비용을 공제하고 돌려준 뒤 연락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께서 벽지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도배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셨습니다.
문제는 해당 벽지가 제가 입주할 당시부터 이미 훼손되어 있었고, 저는 그에 대해 별도의 수리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제가 도배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이미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준 상태라, 집주인한테 도배 비용을 달라고 해도 절대로 못준다며 전화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돈을 돌려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습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