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에서 도배 비용을 공제하고 돌려준 뒤 연락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께서 벽지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도배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셨습니다.
문제는 해당 벽지가 제가 입주할 당시부터 이미 훼손되어 있었고, 저는 그에 대해 별도의 수리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제가 도배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이미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준 상태라, 집주인한테 도배 비용을 달라고 해도 절대로 못준다며 전화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돈을 돌려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습니다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입주 당시부터 존재하던 벽지 훼손을 이유로 도배비를 공제한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하며, 이미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반환된 경우라도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절차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도배비 공제의 법리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체계에서 임차인은 통상 사용으로 인한 마모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입주 당시 이미 훼손된 상태라면 임차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고,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입주 당시 사진이 존재한다면 임대인의 귀책을 뒤집기 어렵습니다.반환 청구의 절차
우선 내용증명으로 도배비 공제가 부당하다는 점과 반환 요구를 명확히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기한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금액이 특정되어 있어 입증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실무적 대응과 유의사항
소송 전 단계에서 분쟁조정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해 신속히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연락 회피는 오히려 귀책을 강화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므로 확실한 회수를 원하신다면 서면 통지 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진행해야 하는데 이미 공제에 대해서 동의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불리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