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마무리 후 원상복구 의무에 벽지가 포함되나요?
월세 계약이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벽지 훼손 등으로 원상복구 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다만 억울한게 처음 들어왔을 때 부터 벽지 색은 노란색이었고,
심지어 자세히 보면 벽지가 오래되어 헤져서 그 부분이 노란색으로 변색된 것 입니다.
제가 거기에 뭘 흘리거나, 색을 칠하거나 한 적이 없고요. 심지어 저는 벽지랑 거리를 두고 거울만 두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택 관리 업체에서는 집주인이 입주 전 도배를 싹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분명 부분 도배만 했고, 제가 들어왔을 때 벽지상태가 좋지 않아서 '도배를 다 해주진 않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벽지는 소모품이니, 오래되어서 변색된 건 제 탓이 아니라고 생각해 사진을 찍어 놓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벽지는 소모품이지 않냐고 했더니 원상복구라고 적어놨으니, 그냥 포함 안된 판례가 있을 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