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반환시 원상복구 범위 봐주세요
이번에 임대차 만료되서 보증금 반환 받으려는데
집주인이 벽지 훼손 되었다고 통보왔습니다.
(4년 넘게 살았습니다)
자연상 마모와 건물 구조상 하자로 인한 것은 임차인 원상복구 범위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아래 사진을 보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1. 벽지 찢어짐
입주 당시에도 찢어진 곳이 있었고 사진 촬영한게 있습니다.(첫번째 사진)
그리고 신발장 벽지 살짝 훼손 된 곳 있는데 사용 수익 하면서 발생한 자연마모로 판단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4번째 사진)
2. 벽지 곰팡이(2,3번째 사진)
난개발 지역 건물 사이 간격도 엄청 좁고 원룸이라 5층임에도 햇빛도 안들어오고, 환기 자체가 안됩니다. 낮에도 불을 켜야 됩니다ㅜㅜ
그리고 원룸 건물 구조상 단열도 안되어있다고 판단되는데 아래 사진과 같은 경우
원상복구 범위 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청소·도배·장판 교체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자기 이사 일정 때문에 주장하는 이사비용 피해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와 도배 등 직접적 손해는 보상하되, 임대인의 생활상 불편이나 일정 지연까지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청소·도배 비용 범위
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거주 중 과실로 발생한 오염이나 곰팡이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노후나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 책임이 아니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이사비용 청구 불가
임대인의 이사비용은 임차인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와 실무에서도 원상회복 지연을 이유로 임대인의 이사비용까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에 불과합니다.대응 방법
임차인은 청소·도배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상하되, 이사비용까지 공제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부당 공제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의 이사비용 피해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발장의 하자 부분이나 곰팡이의 경우,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사용상 발생할 수 있는 하다라고 보여지는 점 고려하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