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만료 벽지 곰팡이 원상복구 비용에 관해서
이번에 임대차 만료되서 보증금 반환 받으려는데
집주인이 벽지 훼손 되었다고 통보왔습니다.
반반 부담하자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년 넘게 살았습니다)
여러 판례를 찾아봐도 현 상태는 자연상 마모와 건물 구조상 하자로 인한 것으로 임차인 원상복구 범위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아래 사진을 보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1. 벽지 찢어짐
입주 당시에도 찢어진 곳이 있었고 사진 촬영한게 있습니다.(첫번째 사진)
그리고 신발장 벽지 살짝 훼손 된 곳 있는데 사용 수익 하면서 발생한 자연마모로 판단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4번째 사진)
2. 벽지 곰팡이(2,3번째 사진)
난개발 지역 건물 사이 간격도 엄청 좁고 원룸이라 5층임에도 햇빛도 안들어오고, 환기 자체가 안됩니다. 낮에도 불을 켜야 됩니다ㅜㅜ
그리고 원룸 건물 구조상 단열도 안되어있다고 판단되는데 아래 사진과 같은 경우
원상복구 범위 내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곰팡이의 경우 대부분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게 아니고서야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인 비용 부담입니다. 또한 벽지 훼손 부분 역시 4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하면 파손 부위나 파손 양상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