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의 기준에 관한 질문

원룸 계약종료로 방을 빼는데,원상복구의 기준이 궁금합나다.

1. 원룸이 1층이라 벽지에 곰팡이가 좀 생겼고 손때가 많이. 묻었지만 찢어지거나 고의로 훼손한점은 없는 벽지의 경우

  1. 바닥이 튀어나와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자와 마찰로 바닥장판이 일부 찢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 찢어지기 전부터 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으나 주인이 알겠다고만 하고 수리해주지 않은 경우

    이 두부분에 대해 어느정도까지 변상을 해주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번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훼손된 부분으로 원상회복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이나, 2번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과실로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용 과정에서 건물 구조적인 문제나 혹은 내구도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본인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수리를 요구하던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면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