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계약 만료시에의 원상회복 의무는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임대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태로 복구할 의무를 말하며, 일상적인 생활상 발생하는 가벼운 훼손이나 단순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정도의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하다 생긴 손모(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벽지가 변색된다거나, 벽에 못 자국 몇 개가 발생한 정도)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