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개가 있는 부분에 이런식으로 기름때인지 뭔지 벽지에 생겼는데 이런 부분도 임차인이 원복 비용을 내야하나요?이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 만료가 끝나고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으로 생긴것에대한 손상이나 오염은 원복에 해당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위와 같은 하자 정도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