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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스러운흰곰
건물 배수관 누수로 인해 임차인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즉시 전문가를 불러 공사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임대인 건물 화재보험을 통해 임차인 누수피해 보상도 진행하였습니다.
이 후 임차인이 이사를 통보하여, 보증금 반환하였는데, 임차인의 개인적인 주장으로 주거 불능 환경 이었다며 이사비용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비용까지 지급할 책임이 있는것인가요? 임차인 이사 후 바닥 등 사진 등은 확보해놓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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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사비를 지급해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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