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누수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리를 완료했고, 현재 거주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므로 임차인의 이사 결정은 개인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이사를 갈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심각한 주거 환경 악화나 거주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을 요구할 정당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전액 부담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