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누수 수리후 이사 비용 논쟁 해결
전세집 2년 계약 만료후 묵시적 갱신 상태.
누수 발생하였으나 임대인 적극적으로 수리하여 현재 문제가 없음. 그러나 임차인은 이사가고 싶다고 이사 통보. 그후 이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내놓으라는 중인데, 임대인이 이사비용 전액 부담해야하나요?
임대인이 수리를 안해줬으면 모르겠으나 누수 당일 바로 즉각적 수리하여 현재 거주에 문제가 없는 상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이사비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므로 그 시기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고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사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누수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리를 완료했고, 현재 거주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므로 임차인의 이사 결정은 개인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이사를 갈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심각한 주거 환경 악화나 거주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을 요구할 정당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전액 부담 의무는 없습니다.